'한수원 직원에 주식로비 혐의' 원전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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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주식로비를 하고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원전 부품업체 S사 대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비상장 법인인 S사의 주식 17%가량을 한수원 직원과 직원가족 등 30여 명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고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사의 주식을 보유한 한수원 직원들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09년 11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신울진 원전1·2호기 등에 납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윤 모(37) 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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