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고리 1,2호기 등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적격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JS전선 엄모(52) 고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에게는 징역 12년, JS전선 황모(61) 전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은 징역 7년,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과 기모(48) 한전기술 부장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또 JS전선 문모(35) 전 대리와 최모(33) 대리, 한전기술 전모(60)부장,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은 각각 징역 3년에서 3년 6월이 구형됐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