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공구역 마라도 영공까지 침범,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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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이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해와 영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라도 인근까지 침범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1969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는 물론 제주도 남단 11km 해상에 위치한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인근까지 침범해 있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당시 국제법상 영해의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우리 육지로부터 3해리(5.4㎞)였다.

이후 1982년에 UN 해양법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고 따라서 마라도로부터 12해리가 되는 지점까지 우리 영해가 됐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을 계속 유지했고 그 결과 이 때부터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군은 이곳이 명백히 우리 영해와 영공인 만큼 이어도 상공과 달리 이곳에서의 항공기 운항에 대해 별도로 일본에 통보하지는 않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해당 상공에서) 우리 항공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항공기가 날아 다닌다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우리 영해.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우리 영해와 영공까지 침범한 것을 알면서도 30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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