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며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난 A(25)씨와 B(당시 20세·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는 A씨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뒀다. 자연스레 데이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적인 문제와 B씨의 남자관계에 대한 A씨의 의심 때문에 자주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B씨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빌린 돈을 갚으란 핑계로 B씨를 불러내 흉기로 자해를 하는가 하면,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집까지 찾아온 A씨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B씨는 A씨를 신고하겠다며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온 20cm짜리 흉기로 B씨를 10여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전형적인 우발 범행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범행 후 약 3시간만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의 죄가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지만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봤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