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살해 피의자, "이별 요구 화나 범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1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가정주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성모(54)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달 7일 새벽 4시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김모(45,여)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김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살해 8시간 후인 낮 12시쯤 집 안방 침대 밑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

성 씨는 경찰에서 "6개월정도 만난 김 씨가 자꾸 헤어지자고 말해 순간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뒤 심란한 마음에 앞산 일대를 배회하다 다시 돌아와 시신을 숨기고 100만 원 정도 챙겨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대구 일대 여관과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다가 도주 자금이 바닥나자 앞산 주변 폐업 식당 2곳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달 6일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 한 달 만에 숨진채 발견된 김 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공개수배를 받아오다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주 중 성 씨의 자택 등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