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수사' 풀리지 않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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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놓고 검찰과 참여정부 측 간의 공방은 여전하다. 여전히 양측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 노 전 대통령은 왜 국정원에 대화록을 남겼나

우선 대화록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굳이 국정원에 한부를 남기라고 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참고해서 차기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남겼다"며 "고의로 폐기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왜 굳이 남기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 보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밀 1등급으로 분류한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2급인 반면 2007년 대화록은 한단계 등급을 높인 것은 공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측은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화록을 볼 때 국정원 직원이 끝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받아가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국정원이 대화록을 철저히 관리하니 이곳에 맡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면 30년간 공개가 안되는데 굳이 국정원에 남겨 다음 정권에서 보게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 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 초본은 삭제해야하나 보관해야하나

초본을 보관해야 하느냐도 여전히 의문점이다. 검찰은 초본도 대통령기록물로 당연히 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본도 수정본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삭제할 경우 관련법을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측은 초본은 미완성된 것으로 당연히 남길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수정본 즉, 완성본만 남기는 게 문서 보관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측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초본인 다 삭제됐고 완성본만 기록에 남았다"며 "국회에서도 녹취록을 완성본 한건만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3. 다른 정상회담 대화록은 왜 초본·수정본이 함께 있나

그럼 참여정부 시절 초본과 수정본 모두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외국 정상과의 대화록은 어떻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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