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경찰은 불법 모금했다면서 근거 자료도 보여주지 않아
- 박원순 희망제작소, 노무현 재단 등 고발한 단체서 묻지마 고발
- 결국 홍성담 화백 등 무혐의 처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2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환 (평화박물관 사무처장)
◇ 정관용> 평화박물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평화 문제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불법 모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희화하는 그림을 전시했던 곳이고, 그 직후에 이곳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관계자들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평화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김영환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직 건립 추진위 단계인가요?
◆ 김영환> 법적으론 추진위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시 공간도 있고 건물을 새로 짓지는 않았는데 30평 정도 규모로 활동하고 있어요.
◇ 정관용>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
◆ 김영환>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민간인학살 사죄 운동 등을 통해 국민들 성금이 모금 됐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성금을 냈구요.
평화 박물관 만들어 달라는 바람으로 성립됐죠. 소수자 약자, 평화교육 국가 폭력 희생자 힐링 등을 같이 하는 평화 운동단체입니다.
◇ 정관용>불법 모금에 대한 수사인데 처음에 언제 누가 고발한 건가요?
◆ 김영환> 작년에 유신 40년이어서 6개월에 걸쳐 유신 40년 전시회 했는데 홍성담 화백이 그린 박대통령 풍자 그림을 전시했고 이게 보도 되면서 박 후보에 대한 모독이다며 보수단체의 항의가 있었구요.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란 단체에서 기부금품 모금 위반으로 고발한거죠. 그게 작년 11월이구요.
◇ 정관용>1년 가량 수사한 거에요?
◆ 김영환> 네
◇ 정관용>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김영환> 사실 이 건. 홍성담 화백 그림에서 시작됐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구요.
근데 고발한 이 단체는 기부금법 위반으로 고발 했구요. 저희들은 경찰에 수사 협조했고 회원 명단 제출하라 해서. 이건 개인 정보인데, 전교조 민노당 사태처럼.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이구요.
비회원, 월납 회원 명부 달라고 해서 협조했는데 회원 명부 전체 달라고 해서 안줬는데요. 결국 지난 5월 압수수색 당했고 갑자기 와서 회원 명부, 후원금 명부 압수해 가고
10월 23일 경찰 출두해서 조사 확인했죠.
◇ 정관용>어떤게 법에 저촉된다는 건가요?
◆ 김영환> 경찰 주장은 저희가 사단법인인데 회원 아닌 사람한테 4년간 1억 2천만원 불법 모금했다고 하는데 지난 10월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 할 때 .. 총액수 뿐이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통장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는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해명하려고 1억 2천만원에 대한 근거 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회원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데 사업비라든지. 강좌 참가비 이런건 기부금 아니라 확인해 주겠다 했는데 경찰에서는 근거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없다고 했죠.
◇ 정관용>현행법에는 회원이 아닌데 천만원 이상 기부 받으면 불법인가요?
◆ 김영환> 규정 자체는 사문화 되어 있고 회원금 모금액이 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정관용> 한 사람이 천만원이요 ?
◆ 김영환> 아뇨 전체 회원 모금액이 1년에 천만원이요
◇ 정관용>비 회원 한테 받은 기부금이 천만원? 계산법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경찰도 근거 찾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 김영환> 운영비 통장, 계좌. 근거 제시했고. 잘못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하는데 근거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 정관용>수사 시작은 홍성담 화백 전시 직후 1년가량 수사한 건데요. 비회원한테 천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김영환> 징역 3년이나 3천만원 벌금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 진건데 이 규정 자체는 2010년 기준으로 볼때 한국 기부금 총액이 10조원 넘었다고 하는데 사전 등록을 통해 행정관청에 등록한 기부규모가 1145억 밖에 안 되요.
기부 단체가 2만 9천여개 있는데 기부금법에 따라 사전등록한 건수가 97건 밖에 없구요. 이 법 자체가 지킬 수도 없고,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기부금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법을 지키기 위해 이런 고발은 한 것인가 의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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