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사용처는? '주점·노래방·변호사 비용·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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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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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주점 유흥비나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한 전·현직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 관리비 8천여만원을 주점·노래방 비용이나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59)씨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관리소장 최씨 등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점에서는 한 차례당 평균 50만원씩 6차례, 노래방에서는 평균 30만원씩 5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마구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4월 한 아파트 관리기사가 자신들의 비리를 눈치채고 항의를 하자 부당해고를 한 뒤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을 위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7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금씩 빼 쓰다보니 8천만원을 사용하게 됐으며 장부에 모두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서재준 대구 북부경찰서 지능팀 경위는 "피의자들이 서로 입주자 대표를 돌아가며 맡는 등 오랜 기간 외부 감시를 피하다보니 장부에 직접 노래방·주점 영수증을 붙여두기도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한 혐의로 대구 북구 아파트 2곳의 입주자대표 손모(63)·이모(56)씨, 운영위원장, 총무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각 2006년부터 올여름까지 아파트마다 각 2천여만원의 관리비를 개인 경조사비 명목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입주자 동의 없이 관리비 사용을 결정한 혐의로 권모(55)씨를 포함한 3개 아파트의 관리소장들, 박모(71)씨 등 입주자대표 2명, 기타 관계자 14명 등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 11명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업체를 선정하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 등이 부당하게 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씨와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인 박씨 등 3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인경비 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1,700만원을 입주자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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