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야권연대? 선거철 됐구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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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국회화법' 반드시 개정해야
- 재판 진행중 특검? 절대 못 받아
- 국정원개혁 특위는 합의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번 주 민주당이 모든 대선개입 의혹을 모아서 이른바 ‘원샷’ 특검하자 주장을 하면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결국 상임위는 중단이 됐고요. 인사청문회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꽉 막힌 정국의 해법, 과연 없을까요.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직접 듣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꽉 막힌 정국,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경환> 정말 저희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지금 금년도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국회만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야당과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답답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 최경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건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 낯부끄러운 폭력, 이걸 막자고 내린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도입할 때는 그래도 우리 야당이 대화와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툭하면 장외에 갔다가 한다고 했다가, 그날 30분 전에 전화해서 오늘 못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막무가내식 야당을 상대로는 이 선진화법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옛날 고사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속담이 있죠.

◆ 최경환> 이런 법이라는 게 과거에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도 타협하고 하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선의로 도입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막무가내식 야당만 있고. 또 이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미국 같은 데는 소위 크로스보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대진영에 투표하는 것. 이게 허용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면 배신자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문화상 이게 맞지 않는다.

◇ 김현정> 맞지 않는다. 개정해야 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자료사진)

 


◆ 최경환> 그래서 저는 이 법명을 당초에는 국회 폭력방지법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국회 선진화법으로 돌변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최경환> 이게 왜 국회 선진화법입니까? 국회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 김현정> 후진화법이다, 오히려.

◆ 최경환>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식물국회화법’이죠.

◇ 김현정> 식물국회화법이다. 강하게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 최경환> 저는 우리 헌법의 원리나 또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에 맞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 9월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가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찬성해서 만든 법이고, 특히 황우여 지금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만든 법을 얼마나 됐다고 뒤집는가.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 최경환> 그런데 이렇게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소수의 소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소수폭거법 아닙니까? 다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 김현정> 도저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경환> 그래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면 이 법은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존립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때 국회 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냐.

◆ 최경환> 총선 전에 만든 게 아니고요. 총선 끝나고 나서 5월달에 했죠.

◇ 김현정> 총선 때부터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분위기를 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최경환> 글쎄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때 당시 통과될 때만 해도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야당이 설마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하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1년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 현실에 도저히 맞지 않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국회에서 개정을 하려고 해도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일방처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개정도.

◆ 최경환>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 안건 자체로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국회 5분의 3이 찬성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5분의 3이 안 되니까 결국은 혼자 일방처리는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헌법소원으로 가는 건가요?

◆ 최경환> 헌법소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어제도 저희들이 관련 TF팀 회의를 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법 통과시킬 때, 지난해에 이미 위헌여부는 다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 문제 없다고 나온 거 아닌가요?

◆ 최경환> 아니죠. 그때 솔직히 총선 거치면서 여러가지 어수선한 상황에서 했거든요. 5월달이라 하면 그때 소위 레임덕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했거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세밀하게, 치밀하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소위 선진화법을 주장했던 분들도 설마 이렇게까지 악용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위헌판단이 이번에 헌법소원 내면 될 것 같습니까?

◆ 최경환> 글쎄요. 하여튼 위헌소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국회가 이렇게 마비된 원인을 따지고 따져 들어가다 보자면 이제 대선개입 의혹들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거기다가 시민단체까지 함께하는 범야권 연석회의, 이른바 신야권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어제 출범도 했고요. 그래서 원샷특검하자,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환> 글쎄, 어제 야권연대가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 면면을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그 얼굴에 그 얼굴이더구만요.

◇ 김현정> 선거철 돼서 나타났다, 아직 선거 멀었는데요?

◆ 최경환>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방선거 때문에 다시 모였다?

◆ 최경환> 그분들 지난번 비슷한 연대해서 총선, 대선 패배했고 그 결과 소위 연대라고 해서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한 그 결과만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인데. 그분들 주장을 떠나서 특검은 기본적으로 법리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심지어 재판 진행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특검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부분적인 의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는 군당국에서, 또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하자는 것이 특검인데 수사도 하기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수사결과를 더 보자.

◆ 최경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도 지금 선거 끝난 지 언제입니까? 대선 끝난 지.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상 대선 2라운드 하자는 것인데.

◇ 김현정> 대선 2라운드 하자는 얘기다, 특검하자는 얘기는?

◆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때 과정을 짚어보고 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여러 번 있었지만 언제 대선과 관련해서 특검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야당 주장이 아주 무리하고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정쟁의 불쏘시개로 쓰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사결과를 더 보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야당측 입장은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팀이 다 해체될 정도의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군도 자기들 일인데 팔이 안으로 굽을 텐데 제대로 중립적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 최경환> 아니, 팀은 이미 수사가 다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도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더 밝혀내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건데요.

◆ 최경환> 그런데 그것은 선거 관련해서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나 이런 게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시효가 왜 있습니까?

◇ 김현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것이 한 덩어리일 경우에는 이번 트위터건처럼 또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도 되긴 하지 않습니까?

◆ 최경환> 하지만 지금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러나 다만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이것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에 맞게 그런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솔직히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밝혀지면 밝혀지는 대로 공직자들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그대로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해서 특히 연대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공세, 정쟁의 불쏘시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특검 확 받아서 정국 물꼬를 틀 수는 없는 건가요?

◆ 최경환> 정국 물꼬를 트기 위해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또 정치적으로 이게 더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더 논란을 키울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걸 하루 편하자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입장은 분명하시네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럼 특검 대신에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특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방안, 대안으로서 어떤가요?

◆ 최경환> 글쎄요.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는 사실은 야당하고 그동안 견해 차이를 보여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나 또 방식 가지고 아직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서로. 우선 내용적으로는 야당측에서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 국내파트를 없애자. 아주 과격한, 사실상 국정원 해체에 해당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주장은 도저히 우리나라 남북 분단 현실에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견해에 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내용적으로 저희는 어쨌거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또 선거에 개입하는 것, 이거는 차제에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대통령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그걸 공개특위에 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보위에서 뭘 개혁할 것인가 내용이 중요하지 방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데, 야당쪽에서는 계속 공개특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방식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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