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만 원 때문에, 파국 치달은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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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50만원을 받기 위해 선배와 다투다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자칫 살인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11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빚 독촉을 하다 채무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8시 20분께 정읍시 칠보면의 한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채무자 권모(59)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골절상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권 씨는 전신마비에 혼수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이며, 지난 여름 선배인 권 씨가 빌린 50만 원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다.

둘 다 직업이 없어 이들에게 5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후배인 김 씨의 빚 갚으라는 채근이 하루이틀 이어지자 짜증이 난 권 씨가 사건 당일 "네 돈은 절대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선배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해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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