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억울한 옥살이시킨 美전직검사에 10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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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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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을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기소해 25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미국의 한 전직 검사가 10일 감옥형을 받게 됐다.

문제의 인물은 텍사스주(州) 윌리엄슨 카운티에서 지방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9월 퇴직한 켄 앤더슨 전 검사다.

그는 지난 1987년 마이클 모턴을 아내 크리스틴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26년의 세월이 흐른 8일(현지시간) 윌리엄슨 카운티 법원의 케리 무어 판사는 앤더슨에 대해 모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10일간 징역형과 5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텍사스 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무어 판사는 앤더슨 전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크리스틴이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에 의해 살해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감췄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턴의 변호인은 앤더슨 전 검사가 '아내 크리스틴이 살해되기 전 집 앞에서 녹색 밴에 타고 있던 낯선 사람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모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경찰의 보고서 초고 등 모턴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고의로 법정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더슨 전 검사는 또 텍사스주 변호사 협회가 마이클 모턴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별도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협회측과 변호사 자격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판결은 형량 조정 협상(plea deal)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는 피의자가 유죄를 시인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량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앤더슨 전 검사는 앞으로 이번 판결을 제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모턴은 2011년 크리스틴 살해 사건에는 다른 남자가 관련돼 있다는 유전자 증거가 드러나면서 석방됐다.

이 사건의 진범은 마크 알랜 노르우드로 밝혀졌으며, 이 남자는 올해 초 유죄가 확정됐다.

모턴은 앤더슨 검사의 '10일 징역형'에 대해 "나의 유일한 목적은 앤더슨 전 검사가 다시는 법정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전 검사는 과거에도 '제도상의 실패'라며 모턴에게 사과했지만,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앤더슨 전 검사는 16년간 윌리엄슨 카운티 지방검사로 재직한 뒤 2002년부터는 판사로 옮겨 일하다 지난 9월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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