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하고 몰카·협박, 직장 상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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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뒤 제3자로 위장해 "몰카 사진 유포한다" 협박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뒤 제3자가 성폭행 장면을 몰래 찍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준강간 등)로 김모(46) 씨를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월 1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여직원 A(28)씨를 성폭행하고 범행 직후 A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제3자로 위장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기업의 간부인 김 씨는 A씨와 회사 업무로 함께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사건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A씨를 방으로 부축해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A씨를 찍은 김 씨는 며칠 뒤 제3자로 위장해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텔에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에 두 사람의 성관계를 담은 사진이 찍혔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도 협박당한 것으로 A씨에게 속이고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거듭된 협박에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김 씨와 제3자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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