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오랜된 차량에 붙는 건보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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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공제액 확대, 자동차 15년 이상은 부과 제외

(자료사진)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및 노후 차량에 붙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 차량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및 재산은 물론 전월세, 노후차량까지 일일이 점수가 부과돼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컸다.

특히 전월세값이 날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동반 상승해 세입자들이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세대당 월 5,600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은 없고 자녀(35)와 2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A(66)씨의 경우 현재는 월 2만573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지만 기본 공제액이 커지면서 보험료가 1만7780원으로 매월 7950원씩 줄게 된다.

연식이 12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한 자동차 부과 점수도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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