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유죄,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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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 평결과 달리 일부 유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한 것과는 사실상 대치되는 것이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시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국민참여재판 평결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거나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중 허위사실공표는 무죄로,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위 불명의 사실을 퍼뜨렸고 이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의도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봤을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보다는 도덕적 흠집을 내 낙선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벌금을 선고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과 상충하는 배심원단의 의견은 헌법과 법관의 양심을 기속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속력을 갖는다"며 "배심원의 의견은 법관의 유무죄 판단에는 기속력이 없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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