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병, 산후조리원이 무과실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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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승인·보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조리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또 태아의 사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약관 심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으나, 대부분 산후조리원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해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감염성 질병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이용자가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이 되도록 명시했다.

일부 산후조리원들은 그동안 감염성 질병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을 거부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해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가운데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이 12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표준약관은 또 태아의 사신이나, 산모의 사망, 응급상황 발생으로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리원 측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금 환불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점별로 위약금을 규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도 명시했다.

출산일 변동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시에는 조리원 측이 계약금을 환불해주도록 하고, 이용자가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대체 병실을 이용하도록 하되 차액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산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540곳이 영업 중이며, 전체 산모의 32%에 해당하는 연간 15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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