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요금·환불 기준 숨겼다… 33곳 적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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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일대 산후조리원 과태료 7,000여만원

ss

 

정확한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서울, 경기 일대 산후조리원 30여 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하고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서울, 경기지역 280여곳 가운데 33곳으로, 유명 산후조리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제4조에는 사업자가 표시, 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들은 기본요금과 추가비용,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들의 계약해제 거부, 가격 비공개, 질병 감염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한국소비자원)만 해도 2010년 501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공정위는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공개 여부와 추가 비용 부담 여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것과 신생아실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상 간호사는 산후조리원은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 당 1명을 둬야 하며, 1명 미만의 경우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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