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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거부하던 동양증권 결국 녹취록 제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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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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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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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의혹을 사고 있는 동양증권이 다음달 4일부터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양증권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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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은 그동안 투자자가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요건해석이 있은 후에도 녹취록 제공을 거부해 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결정됐지만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등은 아직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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