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 30대男, 조건만남 사이트서 170명 돈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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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누나 아이디로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3만 원 보내줄 남자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만든 뒤 남성 170명으로부터 3백여 차례에 걸쳐 1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가 30대 초·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기를 당해놓고도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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