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우려점, 보완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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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9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 정관용>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화상으로 진찰하도록 하는 원격 진료를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네요. 정부 입장 또 의사협회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정부 입장부터 들어보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 안녕하세요?

◆ 이창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그냥 화상으로 진찰하는 것 맞죠? 원격 진료가.

◆ 이창준>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의료기관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격 의료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거 괜찮을까요? 오진 같은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 이창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거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대부분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주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꼬를 틀 생각이고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동안 외국은 다 허용하는데 그동안 막아왔던 이유는 뭡니까?

◆ 이창준>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격 의료를 시작하게 되면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병원들이기 때문에 주로 의원들은 고사를 하게 되고 병원 위주의 우리나라 진료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형병원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대형병원, 큰 기업 형태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우려가 없어졌습니까, 이제는?

◆ 이창준> 지난 18대 국회에, 2010년도에 원격 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법안을 입법 예고한 법안 내용에는 주로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그런 원격 진료를 만성질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병원보다는 의원에서 그러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동네 의원만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건가요?

◆ 이창준> 네, 제한적으로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관용> 병원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이창준> 병원에서 수술, 입원해서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병원까지 오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술 받았던 환자들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 이창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신,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교도소에 복역하고 계신 분들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원이나 의원이나 필요한 곳에서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인가요?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오진의 우려 이런 것들이 제일 일단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궁금해지는데 그건 어떤 차단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창준> 일단은 오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오작동이 생기지 않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 이창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수치를 측정을 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의사한테 보내주면 의사가 그 수치를 보고 아, 당뇨는 고혈압이 잘 관리가 되어 있구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병원에 와서 다시 진단이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법에도 그런 기계의 작동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의사의 진단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아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처음, 초진 받을 때부터 화상 진료가 가능합니까?

◆ 이창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만성질환자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 아닌 재진할 때부터 처음에 와서 일단 진찰을 받아서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진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누워 있으신 노인 분들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배를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에 사시는 분들은 의료 이용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초진부터 허용을 하되, 초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평소에 이용해서 그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분들이 그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에 그 병원을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럴 때 초진까지는 그분들만 허용한다?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는 다 재진으로 한다, 이 말이죠?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예를 들어 당뇨, 당 수치나 혈압 이런 거를 해서 그뿐 아니라 의사하고 환자하고 얼굴을 서로 보려면 화상 대화도 가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창준> 네.

◇ 정관용> 그다음에 또 혈압이나 당 수치 같은 것을 통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재는 것 또 화상 통화하는 거 이런 등등의 장비가 좀 비싸지 않나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 이창준> 일단은 가정에서 이용할 때 그런 부분은 웹캠이나 스마트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들을 이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게 될 거고요.

◇ 정관용> 화상 대화는 그러네요.

◆ 이창준> 그리고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간단한 정도의 수치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전히 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반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준> 일단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병원 중심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 중심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 문제. 그다음에 환자를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입법 예고를 한 달 간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의료계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정관용> 이건 물론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원하는 의원하고 원하는 환자들만 하는 거죠?

◆ 이창준>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적인 시스템이 아니고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또 의사가 판단해서 원격으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의료기관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환자가 원하더라도 원격 의료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 정관용>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1차 목표가 환자 불편 해소입니까? 뭡니까?

◆ 이창준> 그렇습니다.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편리하게 의료 이용을 하는데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성을 높이자는 측면이 있고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자는 측면, 이런 측면이 같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창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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