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횡령해 숨은 10년…공소시효 5개월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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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명 가운데 3명 검거…나머지 1명 추적 중

 

우리카드 회삿돈 400억 원 횡령 사건으로 10년 간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공소시효를 불과 5개월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우리카드 내부직원과 짜고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4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2월 2일부터 이듬해 3월 29일까지 우리신용카드 자금부 대리 오모(41) 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다가 지난 2005년 위조 여권으로 귀국해 건설공사장, 시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당시 김 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은 회삿돈으로 선물 투자를 한 뒤 수익으로 카드빚을 갚고 돈도 원상복구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1차로 횡령한 46억 원이 선물 투자에서 '증발'하자 본전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빼돌렸고, 횡령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억 원에 이르렀다.

투자로 탕진한 돈은 모두 357억 원이었고 40억 원은 도박자금과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했다. 도주한 이들의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억 원 뿐이었다.

김 씨는 내년 3월까지 도피 생활을 성공했을 경우 10년인 공소시효 만료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고작 5개월을 남기고 기나긴 수감생활을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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