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배제, 공안부 투입은 제3의 찍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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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캠프 온라인 홍보팀도 아니고, 있을수 없는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


 

◇ 정관용> 방금 뜬 뉴스에서 들으셨다시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안녕하세요?

◆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윤석열 지청장이 정말 작심한 듯 발언을 쭉 쏟아냈는데, 예상했던 일입니까?

◆ 이춘석> 저희도 출석 여부 자체도 확신할 수 없었는데 출석을 하게 됐고. 메가톤급 발언을 계속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윤석열 지청장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의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사태의 본질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춘석>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잡으려는 집단하고 집권여당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을 속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선개입을 주도한 원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했던 전 채동욱 총장을 찍어내기 했고.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 팀장마저 직무를 배제시킨 것이다, 이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인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두 사람이 부딪친 것 가운데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건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보고서만 잠깐 보고 너무 민감한 문제이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는 것과 이게 원래 국정원 직원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원래 법률상 어떻습니까? 보고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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