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들 집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서강대 동문모임 회장과 회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 성모(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임모(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김모(61) 씨와 사무국장 신모(46·여)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