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을 몰라 당황하셨죠? 속터지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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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선 판사들의 '치명적인 실수'들이 공개됐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판사가 법조항을 제대로 몰라 강력범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되는 등 웃기면서도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에 들어간 주부 A 씨는 힘들게 이혼 결정을 받았지만 당장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법원이 발행한 이혼 조정조서에 본적이 모두 엉터리로 작성되어 구청에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

법원의 실수때문에 A 씨는 자녀와 함께 불안속에 남편과 1개월간의 힘든 동거를 감수해야만 했다.

판사가 법조항을 제대로 몰라 범죄자만 이득을 본 경우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에서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에게 징역 4년, 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전자발찌 최소 부착기간이 10년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재판부는 5년 착용을 선고해 버렸다.

결국 10년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성폭력범은 판사의 '사소한 실수'로 5년 일찍 발찌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금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당사자들이 입을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원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행태에 뿌리깊은 불신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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