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말이 많아…" 막말 판사 결국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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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여성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던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물러난다.

대법원은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유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있었던 친자매간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해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법정에서 사기 사건의 66세 피해자를 불러 심문하던중 진술이 명확히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 판사는 "피고가 토지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말을 듣지 않고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지난 7일 사직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정 언행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의 뜻을 밝힌 유모부장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과 법정녹음 확대등 근본적인 언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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