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활동 탈북자 소재 파악하려던 여간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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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장 탈북한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려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명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 공작원인 A 씨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B 씨와 B 씨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고정간첩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올해 초 위장 탈북해 입국하려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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