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구속했더라면'…붙잡힌 뒤에도 여성 4명 성추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한 사이 추가 범행 저질러

(자료사진)

 

서울 중랑경찰서는 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해온 혐의(강제추행)로 이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중랑구 일대 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대낮에도 사람이 많은 인도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 차례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담한 범죄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이 씨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 8월 30일 CCTV 등을 확인해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가정이 있는 등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씨는 풀려난 후 보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계속 성추행을 하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주거지 근처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