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메일보내기
2013-10-01 15:1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앞으로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관련 기사
中서 영아 자식 굶어 숨지게 한 엄마에 '살인죄'
생후 4개월 아기 두 번 버린 매정한 엄마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숱한 의혹' 속 빠져나간 김건희…특검이 잡은 '스모킹 건' 셋
김종혁 "나경원, 재판 중이니 간사하지마? 추미애 관행 깨"[한판승부]
'3명 사망' 피자집 흉기 난동…범행 배경에 뒷말 무성
태어나보니 재산 1억…지난해 '0세 금수저' 734명
이수혁, 中 팬미팅 '12시간 혹사' 논란…소속사 "깊이 유감"
생후 10일 영아 주택가에 버려진 채 발견
中, 두딸 굶겨죽인 20대 모친 무기징역 선고
3층서 아기 던진 매정한 10대 中 '미혼모'
'식당일 전전' 미혼모…한 달된 신생아 '유기'
'성비위 피해' 강미정, 혁신당 탈당…"피해자 절규 외면"[영상]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