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영아 자식 굶어 숨지게 한 엄마에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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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어린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여성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수(江蘇)성 난징(南京)시 검찰은 지난 6월 한살과 두살배기 두 여아를 집에 방치한 러(樂)모(22·여)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법원에 기소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8일 전했다.

러씨는 지난 6월 21일 난징시 장닝(江寧)구 한 가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여아의 어머니로, 이들 여아가 굶주린 끝에 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사건 당시 어머니 러씨는 2개월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아버지 리(李)모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러씨는 지난해 마약을 흡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아이에게 젖을 먹일 시기라는 점이 고려돼 구류처분을 면하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로 이날부터 법원 심리를 받는 러씨는 고의성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가들은 러씨가 자신의 행동이 여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 고의살인죄를 적용받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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