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자 초등생 강제추행한 2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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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에게 강제추행·유사 성행위 강요

 

남자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30일 남자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 초등학생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적 장애인 소아성애증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내 PC방과 공원 등지에서 만난 B(8)군 등 7명을 PC방 화장실 등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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