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결의마저 거부했다.
홍 지사는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관련 경남도의 입장'을 통해 "9월 25일일자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모든 절차를 종결지어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은, 경남도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에 기속되므로 헌재판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