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부풀리기·망신주기로 끝난 '채동욱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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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는 "임모 여인 '채 총장 부인' 주장" 전언뿐

채동욱 검찰총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사표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끝으로 별도의 감찰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채 총장은 '자연인'으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됐다.

정치 쟁점화한 채 총장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결론지으면서 △채 총장이 아이 엄마로 보도된 임모 여인이 운영한 카페와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3년 전 임 씨가 채 총장의 부인이라며 채 총장의 사무실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한 사실 △임 씨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에 급하게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 3가지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가운데 두가지는 이미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것이고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추가한 것은 '임 모 여인의 면담 요청' 한가지뿐이다. 이 역시 임 씨에게 직접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닌 전언 수준이다.

지난 13일 진상조사에 착수에 보름 가까이 채 총장과 임 씨의 주변을 이 잡듯이 샅샅이 조사해 놓고 내놓은 결과치고는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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