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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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의 부실대출로 대량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일으킨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횡령 등)로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된 뒤 재상고된 박 회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양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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