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대부업체에 한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2010년 9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돼있고, 지난 5월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이 돼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이 추진된 이유는 구조조정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은 적지 않은데 비해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은 점차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매각된 저축은행 19개사 가운데 18개사는 금융지주나 증권사가 인수했지만 최근 예성·예쓰 가교저축은행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를 인수할 경우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함으로써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수합병된 저축은행의 예수금을 통해 조달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 신용대출에서 금리 인하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를 전파함으로써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는 ‘메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만 대부업체의 인수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금융계 일각에선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을 단지 대부업 자금조달 수단으로만 활용하거나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행태가 저축은행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엄격히함과 동시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철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는 등 승인과 감독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엄격한 승인기준을 설정했고 인수 후에는 대부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을 영위코자 하는 의지가 강한 소수의 대부업체만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