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살인 등 4대 강력범죄, 5년간 91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료사진)

 

지난 5년 동안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가 9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기소중지(지명수배)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7만8776건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사기·횡령이 5만65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폭력 1059건, 절도 668건, 마약범죄 67건 등이었다.

특히 4대 강력범죄는 살인 12건, 강도 26건, 강간 35건, 방화 18건 등 모두 91건이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