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또 사기…'취업 미끼'로 돈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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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인 후 6차례에 걸쳐 1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B씨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7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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