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서비스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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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본격적인 가을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결혼 예식 및 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0년 220건,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 올 들어 8월 말까지 33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상담 1천303건 중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 순이었다.

올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332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 2.7%(9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라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252건 중 32.5%(82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이었다.

결혼박람회 등에서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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