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부부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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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처제 등 교직원 허위 등록, 부식비도 부풀려

 

가족들을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 부부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청장 전석종) 지능범죄수사대는 화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0·남)씨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아내 B(42)씨와 처제 C(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어머니(72)와 처제, 동서(40)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취사원과 시간연장교사, 운전기사로 각각 허위 등재하는 등 가족 4명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화순군으로부터 1억 1천 5백만원의 인건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원생 급부식비와 교재교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집행해 거래처로부터 차액 1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 인건비로 화순군으로부터 3천 9백만원 환수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유용 혐의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고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국민공감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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