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사망' 괴소문 퍼뜨린 1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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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생후 6개월된 아기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괴소문을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조모(31·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14곳에 '숨진 김모 군의 할머니가 애를 떨어뜨려 다치게 해놓고 김군 부모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 등을 덧붙인 허위 글을 게시판에 올렸지만, 최초 유포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창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간호사, 주부 등으로, 사건 발생 어린이집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 2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본 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 '보험금 타내려고 일을 꾸몄다는 얘기에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화가 났다', '숨진 아이가 불쌍해서'라는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사실 여부 판단 없이 퍼뜨려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최초 유포자에 대해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군은 지난 4월 9일 낮 12시쯤 창원시내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뒤 49일 만에 숨졌다.

김군 부모는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김군 사망 원인에 대해 이달말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서를 확인하는 대로 앞서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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