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30%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수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