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쇠고랑을 차고 부인 소유의 승용차까지 압수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모(41)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 30분쯤 부인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용산구 한강대로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해 주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이어 40분쯤 뒤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발견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머리와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 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지난 7월까지 모두 3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 씨가 몰던 차량은 부인 소유로 경찰은 구 씨의 부인의 동의를 받아 압수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까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건 기억하지만 범행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구속했다"면서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