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원어민 강사 채용, 소개비 챙긴 학원장·브로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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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방과후 교실 강사로 마구잡이 채용, 성범죄 전력자도 초등생 가르쳐 충격

무자격 원어민 강사 알선 흐름도 (노컷뉴스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원어민 강사 자격이 없는 비영어권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작위로 섭외해, 사설학원과 방과후 교실 영어강사로 취업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렇게 섭외한 강사들은 대부분 기초 영어교육에 문외한들이었고, 심지어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동래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손모(43) 씨는 지난해 2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 유학생 L(29) 씨를 자신의 학원 강사로 고용했다.

현행법상 원어민 영어강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 호주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 국가 출신의 대졸 이상 학력에, E-2 비자를 소지하는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손 씨는 학원 취업이 제한된 유학생 (D-2 비자) 신분에다 강의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L 씨를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기초영어 강사로 채용했다.

손 씨는 이도 모자라 인터넷 외국인 구직사이트나 대학가 등지에서 강사 일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을 섭외해 다른 영어학원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강사로 취업시켜주고 소개비를 챙겼다.

부산경찰청 조중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학원장 손 씨는 강사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무자격 강사로 일할 외국인을 찾거나 대학가를 돌며 유학생들을 상대로 즉석에서 강사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이 적발한 무자격 강사 채용 사례는 손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원장과 브로커, 여기에 방과후 교실 업체 관계자 4명까지 연루됐다.

경찰은 이들이 시간당 4만 원 가량을 받는 정식 원어민 강사 대신 무자격 유학생들을 고용해 강사료의 절반 가까이를 소개비로 챙기거나 낮은 강사료를 주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 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고용한 원어민 강사 12명은 카메룬과 알제리, 자메이카, 러시아와 이란 등 모두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배운 뒤 우리나라로 유학온 대학생들이었다.

원어민 영어교육 수요에 비해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인건비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계산탓에 무자격 강사 채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무자격 강사는 정확하지 않은 영어발음 등으로 교육의 질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손 씨가 고용한 카메룬 출신 강사는 지난 2011년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데도 초등학생을 가르쳐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24명을 전원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학원장과 방과후 수업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시교육청과 합동으로 부산시내에서 운영중인 방과후 수업 업체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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