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석기, 1급 군사비밀 자료 요구했지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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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무기도입·北도발 한미대응방안 등 자료 요청

이석기 의원(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비계획 관련 등 1급 군사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했느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30건을 요청했고, 비밀이 아닌 절반 가량에 대해 답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나머지는 국가기밀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자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질의한 사안은 "진주해군기지·평택오산 2활주로 관련 환경평가 내용, 키리졸브·나토와의 군사협력 현황, 대형공격헬기 도입·글로벌 호크 등 무기 도입 관련 내용, 북의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 한·미 양국 대응방안 등"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이 의원이 요청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비계획은 지난 4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합의한 것으로, 1급 비밀 문건에 해당한다. 당시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한국군이 요청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개념의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요청한 질의에 대해 "군사적 비밀 내용이 수반되는 키리졸브나 독수리 연습 관련 내용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군 동향과 군 배치 관련 사항은 국방부가 발표한 것 위주로만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에 유기준 의원이 '소속 상임위도 아니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조사해봤느냐'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특정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권한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수반된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통합진보당의 다른 의원들도 국방부에 40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대부분 제출됐지만 이미 자료가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 목적으로 시비를 걸고 음해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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