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변호인단, 내란음모 혐의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 언론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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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핑계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 이루어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이 3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이를 받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란음모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 10명의 명의로 국정원장과 녹취록 유출 직원, 피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위"라며 "무죄추정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해 형사사법질서 자체를 형해화 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변호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교사하는 국가정보원의 행태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사법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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