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인터넷 사이버머니 불법 환전 일당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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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사이버 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김원국)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0)씨와 정모(54)씨를 구속하고 임모(5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9월까지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임씨 등을 환전상으로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포커와 바둑이 등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방법으로 70억원 정도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지난 6월까지 김씨의 중국 환전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자신이 광주 광산구에 운영하는 사무실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12억원 정도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계좌로 1만원을 송금 받으면 게임별로 사이버 게임머니 1억원 또는 1만원을 충전해주고 반대로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차감하는 수법으로 하루에 최고 3백만원씩 모두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전 수수료 이외에도 게임 상대를 연결해주며 딜러비 명목으로 매회 게임별 전체 판돈(게임머니)의 10~15%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콜센터를 이용하다 다시 국내에 24시간 환전체제를 갖춘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노광일 광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해 얻은 피의자들의 부당이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가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환전상들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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