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불법 하도급' 시공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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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규모를 축소하고 자재를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수주받은 관급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하도급제한)로 상하수도 시공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공사를 넘겨 받아 규모를 축소해 부실 시공을 하고 관급 자재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다른 상하수도 시공업체 대표 B(47)씨도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강화군 상수도관매설공사를 10억 900만 원에 수주, B 씨 업체에 6억 2,000만 원에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 건설사가 아닌 단종 시공사 간에 하도급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다.

B 씨는 콘크리트 포장 두께와 폭을 임의로 줄여 공사한 뒤 수도관과 레미콘 등 1,163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남겨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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