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로그인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딥뉴스
그래픽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조치 내릴 수 있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메일보내기
2013-08-29 15:37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은 정부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폐쇄 기준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어린이집에 대해 1차 위반은 운영 정지 1년, 2차 위반에는 시설폐쇄를 지시할 수 있다.
관련 기사
가짜 보육교사로 보조금 꿀꺽한 어린이집 원장 덜미
"장애아 숨지게 하고 2살 여아 학대" 어린이집 비리 백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들 적발
국고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입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설폐쇄 된다.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차는 운영 정지 3개월, 2차는 운영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3차에는 시설이 폐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개개인에게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시설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폐쇄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메일
더 클릭
아빠는 아기 기저귀 갈면 안 된다?…교환대 여자화장실에 쏠렸다
[단독]'尹 퇴진 집회' 과잉진압 논란에…경찰청 '인권위'는 이렇게 답했다
30대 최연소 칠레 대통령, 10년전 성추문으로 고소 당해 '뒤숭숭'
정우성 스킨십 사진 유출 경로는? "흘린 사진 주웠더니…"
[단독]우크라이나 특사단 오늘 방한… 尹대통령 예방할 듯
납품가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무더기 입건
가짜 보육교사로 보조금 꿀꺽한 어린이집 원장 덜미
보조금 착복 어린이집 등 무더기 '적발'
불황 몰랐던 교육시설 마저...경매 급증
'매일 다녔던 길이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3세 어린이 숨져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