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담보로 383% 폭리대부…매월 주차비 10만원 뜯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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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대부업자 적발…실제 주차는 주변 아파트에 ‘몰래’ 해놔

 

차량을 담보로 고금리 대부사업을 벌이던 형제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양도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담보차량 주차보관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챙겨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생 주모(35) 씨를 구속하고 형 주모(40) 씨는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을 담보로 2011년 4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58명에게 모두 6억 1200만 원을 대출한 뒤 연 190.1%에서 최고 383%까지의 이율을 적용해 1억 19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주차보관비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매달 10만 원 씩 받아 이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보관비를 받았는데도 담보 차량을 유료주차장에 보관하지 않고 인근 아파트 주차 비표를 복제해 담보차량에 부착한 뒤 입주민 몰래 공짜주차를 해온 것.

이들은 담보로 제공받은 외제차량을 허락 없이 불법 운행하는가 하면, 채무자들이 약속된 상환 일자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차량을 중고차량으로 팔거나, 심지어는 이를 대포차로 넘기기도 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중고 자동차 업자에게 차량 20대 팔렸고 대포차로는 4대가 양도됐다며, 대포차로 양도된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도 소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인터넷 등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자동차 관리법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법정 이자율이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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