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바로 세운다"…檢 공집사범 엄단방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무고사범...'관용' 없다

 

검찰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 무고 사범에 대해 전담검사를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속 의견을 개진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일선 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고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2시 10분쯤,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연말 고요한 적막을 깨고 강모(50)씨가 '서장 나와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만취한 강씨는 욕설과 기물 파손은 물론 이를 말리는 당직 형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0일, 부산에서 소란을 피우던 이모(51)씨는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데다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허위고소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낸 뒤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끊이지 않는 일선 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무고 등에 대해 부산지검(검사장 김희관)이 엄정 대처 기조를 밝히고 나섰다.

일단 검찰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에 대해 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전담검사가 직접 참여해 7명을 구속시켰다.

6월부터 최근까지 1심 선고된 공무집행방해사범 17명 가운데 10명이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은 경찰관으로부터 맞았다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고소하는 악성 민원도 철저히 규명해 무고로 처벌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고소한 4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부산지검 김오수 1차장검사는 "일선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 허위 고소 등은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앞으로 정당한 법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는 '관용'없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