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점서 만난 10대女 성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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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알게 된 10대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4∼6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B(16)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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