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커피, 해외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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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연속기획-두 번 우는 소비자③]시민단체 “징벌적 배상 등 뚜렷한 기준 마련해야”

쥐머리 스낵과 벌레 라면, 커터칼 참치캔에 이어 이른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2013년 여름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식품 이물질 논란.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에 치킨게임을 하기 일쑤다.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 대전 CBS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관련법을 뜯어보고, 해외 사례를 들여다봤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양날의 칼’인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도 검토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곰팡이 커피’...코카콜라, ‘막무가내식 대응’ 이유 있었네
2.소비자 보호법? 기업 보호법?
3.식품 이물질 되풀이...해외였다면?
4."제도 개선 필요...‘공공의 적’ 블랙컨슈머 처벌도"


과거 쥐머리 과자 문제가 국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1. 1992년 미국의 이른바 맥도널드 할머니 사건. 할머니가 49센트에 구입한 커피가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은 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64만 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2. 1996년 역시 미국. 4만750달러에 구입한 BMW 스포츠 세단이 출고 전 문제가 있어 도장을 다시 했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 완전한 새 차보다 10%(4000달러) 가량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소비자는 4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3. 2007년 우리나라 가수 ‘비’의 사례도 유명하다.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기획사는 비를 상대로 15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고 하와이 법원은 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내놨다.

#4. 2013년 한국. 코카콜라의 이른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사태. 사 측은 “유통과정의 문제일 뿐이며 환불 및 제품 교환은 가능하고 병원 진료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 9개월 임산부의 건강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가능해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8. 21 소비자 보호법? 기업 보호법?...현실 외면하는 법률)

두 나라의 차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여부다.

행위가 반(反)사회적이며 악의가 있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이물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사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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